지난해 동학개미(국내주식 개인 투자자)못지않게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부터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서학개미들은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풍 매수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예탁원을 통한 투자자의 외화 주식 보관금액은 470억 7000만달라로 2019년 말 (144억5000만달러) 대비 2257% 급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1982억2000만달러로 2019년 409억8000만달러) 대비 383.9% 폭증했습니다
올해 해외주식 관련 세금을 내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이익을 봤다면 오는 5월 한달간 이를 국세청에 자진신고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차익)이다
해외주식을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생긴 이익을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에서 연간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된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세유율은20%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다
예시
테슬라에 100만원을 사서 5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400만원이 된다.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빼면 15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22%를 곱해서 나오는 33만원을 양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BUT ※ 테슬라을 300만원에 매도했다며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는데 연간 기본공제액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닙니다.
테슬라를 지난해 팔지 않았다면 이 역시 신고.납부 대상 이 아니다 사기만 하고 팔지 않은 경우라면 계좌상 이익이 250만원을 넘어도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의 손익 합산액이 200만원인 경우에 연간 기본공제액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손익 통산(소득과 손실 금액의 합산)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사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각각의 자료를 따로 신청해 이를 합친 뒤 신고해야 합니다.
한 투자자가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었고 b증권사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자신이 직접 모든 계좌를 합산 300만원의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세무법인 등과 제휴해 양도세 신고를 무료 또는 유로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앱에 접속해 양도세 대행신고란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도 같이 합산해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BUT※ 자신이 이용하는 중권사의 대행 서비스 접수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사무서에서 자신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서학 개미라면 5월 한 달간 양도세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는게좋다 이기간에 적게 하거나 또는 아ㅔ 하지 않으면 각각 10%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제떄 내지 않는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하루당 0.025%씩 붙고 있습니다 0.025%라해서
별거아니라 생각하고 밍기적 거리실텐데 이자율이 쌓이고쌓이면 왠만한 은행이자보다 많이 내실수도있습니다
(본 사진은 천만원이익 10일안내게되면 25,000수수료가 나옴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테슬라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