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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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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둑빅초이 2021. 2. 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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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서울 11만7000호)를 공급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하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이밖에 기존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호(서울 8000호)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6만호(서울3만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1.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

2.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 일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모델과 물량은 추후 발표한다)

3.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30~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분이 15%인데 이를 50%까지 상향 일반공급분의 3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4.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 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단속한다.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다

#문재인 #부동산대책